공지사항

뒤로가기
제목

KC 인증 관련안내사항 (1월24일자 변경. 수정)

작성자 모조(ip:)

작성일 2017-01-23 14:32:41

조회 525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모조입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또는 전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생활용품도 전기제품에 준하는 KC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한다는 법입니다.


아래 링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0398#



KC인증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1월 24일자 변경 내용입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이 규정 재검토및 시행 1년 유예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자세한 기사 내용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734393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